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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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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ntr렌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t셋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r렌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1;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ntr렌트 increase인크r리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2)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2. 삭제<2019.4.23>

2. Deleted.딜리티드 <2019.4.23>

3. 삭제<2019.4.23>

3. Deleted.딜리티드 <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scindsr리신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renewalr리누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6.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quasi-housing콰시-하우징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ialr레지덴실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3)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us스태터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5.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r오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60, or오 61, or오 who후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n안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in인 a어 later레이터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4)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20.6.9>

1. Deleted.딜리티드 <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deliver,딜리v버 and앤드 retainr리테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enants테넌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formedf폼드 or오 must머스트 be비 formed,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5)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finef파인 shall섈 be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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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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