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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8.18, 2021.3.16, 2021.9.14, 2023.3.28, 2024.12.3>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cancel캔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acquired어콰이어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has해즈 passed;패스트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6);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cancelled캔슬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renewalr리누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1.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ingr렌팅 apartments어파트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mong어멍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노우 1748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forf포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returningr리터닝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tenants테넌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12-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deposits더파짓츠 to투 tenants,테넌츠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made메이드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and,앤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fullyf풀리 repaid,r리페이드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대위변제 후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a)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orf포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나.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0 million밀리언 won;원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but벗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orf포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Where,웨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tenants테넌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deposits더파짓츠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deposits더파짓츠 to투 tenants테넌츠 and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rentingr렌팅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5, and앤드 6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cancelling캔설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nants테넌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8.18, 2021.3.16>

(5)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ingr렌팅 apartments어파트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mong어멍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8.18>

(6)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enants테넌츠 until언틸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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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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