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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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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6 (Reporting of Lease Contracts)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rent,r렌트 and앤드 tenant테넌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quasi-housing)콰시-하우징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ior프r라이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ntingr렌팅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1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reportsr리포츠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rentr렌트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here웨어 theð더 rentr렌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reportr레이-r리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조정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6.9>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reportr레이-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recommendingr레커멘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2018.8.1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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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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