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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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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9-2 (Dismissal of Committee Members)

국무총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secret시크r릿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method;메θ써드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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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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