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14개

함께 보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2008.9.26, 2010.12.29, 2012.8.13, 2013.3.23, 2024.5.7>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13, 2014.6.30>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전문개정 2012.8.13]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6.30>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의 대상이 되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2.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의 결과물

3. 지형ㆍ지질관련 정보 및 조석(潮汐)ㆍ수온ㆍ염분 등 해양관련 정보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한 1개의 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독도의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회칙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4.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목적의 공공성

2. 사업실적의 타당성

3.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 및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내역

3.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또는 경비지출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선정 업무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 해양수산자원 또는 재정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독도지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 시책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및 이용 시책

3.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ㆍ보급 현황 및 시책

4. 독도 내 시설의 관리ㆍ운용 현황 및 시책

5. 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및 시책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14.6.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