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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12.30>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12.30>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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