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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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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stall인스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land,랜드 pile파일 up업 objects,아브젝츠 or오 plant플랜트 bamboo뱀부 or오 trees트r리즈 in인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ffect이f펙트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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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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