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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비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2 (Vesting of Occupancy Fees, etc.)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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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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