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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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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14 (Decision of Dismissal by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reject,r리젝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idv밸리드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has해즈 been빈 clearly클리어리 resolved;r리잘v브드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7-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ith위ð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ew위θ스드r루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or오 unfounded언f파운디드 in인 itself.잇셀f프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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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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