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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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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1.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suffered서f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anchurian맨큐어r리언 Incident인서던트 to투 theð더 Pacific퍼시f픽 War,워 were워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nd앤드 forcedf포스트 to투 live라이v브 as애즈 soldiers,소울저즈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laborers,레이버r러즈 comfort컴f펏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or오 was워즈 disabled디세이블드 by바이 an앤 injury인저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statute스태춧 repealedr리필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in인 theð더 Sakhalin새컬린 region,r리전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1938 to투 September셉템버 30, 1990 or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Survivor서v바이v버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who후 does더즈 not낫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survivor서v바이v버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ciblyf포서블리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aborer,레이버r러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pril에이프r럴 1, 1938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variousv베r리어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could쿠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Japan,저팬 Japanese재퍼니즈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n앤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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