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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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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Emission Charg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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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1.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forf포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2.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dust:더스트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forf포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3.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forf포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re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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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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