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2-5 (Reserve of Total Allowable Emissions)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1.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purpose:퍼퍼스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1. Reserver리저v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2. Reserver리저v브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eserve,r리저v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