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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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