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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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