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