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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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