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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5장 보칙

농지법 제56조(수수료)

Farmland Act, Article 56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36;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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