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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25조(환지계획)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25 (Replotting Plan)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land랜드 after애f프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land랜드 before비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o투 settle세틀 in인 money머니 any에니 imbalance임밸런스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arising어r라이징 therefrom.ð데어f프r럼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shall섈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and앤드 replottingr리플라팅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clusters클러스터즈 so소우 as애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on안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1.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ach이치 land랜드 owner;오우너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ach이치 lot랏 of어v브 formerf포머 land랜드 and앤드 of어v브 land랜드 after애f프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replottingr리플라팅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land랜드 given기v븐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5) Replottingr리플라팅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farmland.f팜랜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arallel,페r럴렐 it잇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on-farmland난-f팜랜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6) Theð디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such서치 thatð댓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forf포 each이치 land랜드 owner오우너 is이즈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t잇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up업 to투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7)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or오 not낫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ditch,디치 road,r로우드 river,r리v버 levee,레v비 or오 pond판드 (pool)풀 and앤드 is이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and앤드 land랜드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zone,존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in인 money머니 without위ð다웃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plotting.r리플라팅 However,하우에v버 replottingr리플라팅 may메이 also올소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council카운슬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8)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r오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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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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