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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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