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Refugee Act, Article 44 (Restrictions on the Treatment of Certain Refugee Applicants)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For refugee applicants who fall under item (c) of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r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8 (5), the treatment provided in Article 40 (1) and Articles 41 through 43 may be partly restric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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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