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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Refugee Act, Article 8 (Review of Refugee Status)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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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ex.섹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ssign어사인 refugeer레f퓨지 officers오f퍼서즈 at앳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s오f퍼시즈 who후 are아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interviews,인터v뷰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work.워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mit오밋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while와일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or오 whose후즈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pplies어플라이즈 again어겐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shortly쇼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rtation디포테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in인 order오더 to투 delay딜레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6)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review.r리v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nd엔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if이f프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rowr로우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asked애스크트 to투 appear어피어 forf포 an앤 interview인터v뷰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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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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