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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Refugee Act, Article 40 (Support for Living Expenses, etc.)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2) Once원스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ermit퍼밋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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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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