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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1 (Procedures for Purchasing Land, etc.)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삭제<2010.11.2>

1. Deleted.딜리티드 <2010.11.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sold소울드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서브밋 it:잇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boundary바운더r리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삭제 <2014.7.28>

(4) Deleted.딜리티드 <2014.7.28>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5) When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purchase퍼처스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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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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