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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등의 매수)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8 (Purchase of Land, etc.)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or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such서치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urchase퍼처스 it잇 with위ð드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use유스 it잇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djoining어조이닝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2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or오 lake레이크 thatð댓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sell,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sell셀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to투 anything에니θ씽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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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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