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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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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38 (Ruling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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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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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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