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39 (Method of Writing Judicial Documents)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A written judgment shall state the judgment on the grounds for intermediate appeal, and may cite the facts and evidence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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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