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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영어 조문 158개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182개

함께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3.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4.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5.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6.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 제8장 비용
  9.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0.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4조공청회의 개최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2조의3삭제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3조삭제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5조삭제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2조준공검사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3삭제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의2삭제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4조서류의 송달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비용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3조삭제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7조조직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10조분과위원회 제111조전문위원 제112조간사 및 서기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4조운영 세칙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삭제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삭제 제121조삭제 제122조삭제 제123조삭제 제124조삭제 제124조의2삭제 제125조삭제 제126조삭제

제11장 보칙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2조삭제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4조행정심판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6조청문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2장 벌칙

제140조벌칙 제140조의2벌칙 제141조벌칙 제142조벌칙 제143조양벌규정 제14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