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7 (Special Provisions on Joint Ventures, etc.)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Forf포 an앤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mong어멍 entities엔티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by바이 theð디 equity에쿼티 method메θ써드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its잇츠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forf포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atð댓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71, 73-2 throughθ쓰r루 73-7, 74 throughθ쓰r루 7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77-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8 throughθ쓰r루 81 apply;어플라이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2. Forf포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73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2) Two투 or오 more모 groups그r루프스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디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such서치 group,그r루프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its잇츠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1.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groups:그r루프스

가.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

(a)어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which위치 one원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single싱글 set셋 of어v브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all올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pled스테이플드 structure스트r럭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

(b)비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groups그r루프스 are아 combined컴바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ual-listed두얼-리스티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2. An앤 entity엔터티 or오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combined컴바인드 under언더 a어 stapled스테이플드 structure스트r럭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dual-listed두얼-리스티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ther어ð더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groups.그r루프스

③ 삭제 <2023.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④ 삭제 <2023.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