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C ││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img>
[본조신설 2022.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