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70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1>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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