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5 (Methods of Applying for Raw Material Taxation, etc.)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2.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신청사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desired디자이어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1.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22.2.15>

(3)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among어멍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2. Theð더 factoryf팩터r리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