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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Customs Act, Article 186 (Declaration of Use, etc.)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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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use유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or오 firearms,f파이어r람즈 thatð댓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labeling레이벌링 or오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e프r루v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ave해v브 been빈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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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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