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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2 (Declaration of Use of Goods Brought into Bonded Factories)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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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1)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3. 장치장소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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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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