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활주로의 크기
제3조착륙대의 크기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제5조항행안전시설
제6조항공등화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1조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제19조의2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제19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제33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제37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제47조금지행위 등
제48조삭제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