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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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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제2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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