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7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on안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landing랜딩 at앳 airports에어포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ing랜딩 feef피 (excluding익스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ng어멍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ise노이즈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during두r링 late-night레잇-나잇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imposed임포우즈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5.21, 2023.4.1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surcharge서차지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oise노이즈 charge,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oise노이즈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ue두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by바이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oise노이즈 charge.차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23.4.18>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