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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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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8장 벌칙

공연법 제43조(과태료)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2.5.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reportedr리포티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11 (3) or오 (4);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어 firef파이어 curtain커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6);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24, 2022.1.18, 2026.2.27>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t잇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6.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2);

7.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o두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keeping키핑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e가이드 map맵 or오 informing인f포밍 spectators스펙테이터즈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1);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assigned어사인드 a어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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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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