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듣기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5]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