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