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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54호 · 일부개정
조문
93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압수물의 수리
  3. 제3장 압수물의 영치
  4. 제4장 압수물의 처분
  5. 제5장 공소청외 보관 증거물
  6. 제6장 공조
  7.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주의의무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제4조압수물의 수리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제6조압수표의 작성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8조압제번호 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제10조특수압수물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압수물 보관 제16조영치절차 제17조영치장소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제18조의2특수압수물의 점검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0조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제21조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제24조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

제2절 대출

제25조대출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7조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제3절 몰수물처분

제28조몰수유가물의 처분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제30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1조몰수통화의 처분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3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5조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6조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제40조몰수의 집행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제42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6조몰수물의 교부

제4절 소유권포기

제47조소유권포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절 환부

제49조환부절차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2조환부절차의 특례 제53조환부의 촉탁 제54조환부의 공고 제55조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제6절 이송

제57조다른 공소청에의 이송 제57조의2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58조압수물의 송부 제59조환가대금의 송부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제62조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제63조준수사항 제63조의2압수물의 반환 제64조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제65조환가처분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제5장 공소청외 보관 증거물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3조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4조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6장 공조

제75조촉탁수리 제76조환부수탁 제77조몰수집행수탁 제77조의2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장 보칙

제81조삭제 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제85조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제86조진정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7조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br>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등 압수물의 처분 시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것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압수물 처분 시 지휘 절차를 의견 청취 절차로 정비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압수물 처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