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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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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3장 압수물의 영치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7조(영치장소)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17, 2003.7.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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