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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5조(환가처분)

①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② 제1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에도 준용한다. <신설 2008.1.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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