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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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