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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1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thatð댓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survey서v베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underwent언더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7)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urveyor,서v베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6);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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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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