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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0 (Employment Adjustment Support,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o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lling윌링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o투 whom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o투 whom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 2025.10.1>

(3)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SME스미 Startup스타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atð댓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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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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