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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공포
2021.12.31 · 제00298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경범죄 처벌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 2016.7.19, 2017.7.26>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피탈되다"를 "빼앗기다"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br><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