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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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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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