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12>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