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