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